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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군 ‘방공포병’→‘미사일방어’로 병과명칭 변경 / 늦깎이 단기복무 장교도 '장기복무'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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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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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군 방공포병미사일방어로 병과명칭 변경

늦깎이 단기복무 장교도 '장기복무'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국방부, 병과명 개정 입법예고

임무 직관적 표현·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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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포병' 병과를 '미사일방어'로 변경 추진”(대한민국 공군전우회, 2026-05-08)

 

공군방공포병이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병과명을 바꾼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국방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해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사일 요격 중심의 변화한 임무 현실을 반영해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공군방공포병 병과는 19555126·25전쟁에 참전한 고사포 5개 대대를 모체로 육군 제1고사포병여단으로 태동한 이래 19721212개 여단으로 구성된 방공포병사령부로 확대 개편됐다. 1986년 수도권 방공 능력 보강을 위한 1개 여단을 추가 창설한 이후 1991년 공군으로 전군(轉軍)했다. 이어 2013방공포병사령부에서 방공유도탄사령부, 2022년에는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개편되는 등 조직 명칭은 미사일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6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내면 된다.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임채무 기자, 국방일보,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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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단기복무 장교도 '장기복무'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부 지원 저조한 상황복무기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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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열린 육군 제3사관학교 60기 졸업 및 임관식. 육군 제공

 

정부가 단기복무 장교의 장기복무·복무연장 선발 과정에서 적용하던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초급간부 확보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늦은 나이에 임관한 장교들의 복무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재임용 장교·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 시 연령제한이 없지만, 단기복무 장교는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않아야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사법상 임용 최고연령은 소위 29, 중위 31, 대위 34, 소령 38세 등이다. 다만 준사관·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 법무·의무·군종 장교 등 일부 특수 분야는 병역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임용 최고연령의 영향으로 일반 대학 졸업 후 대학원, 민간 경력 등을 거쳐 30대에 학사장교나 전문사관 등으로 임관할 경우 복무를 계속 희망해도 장기복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진출 연령이 늦어지면서 비교적 많은 나이에 임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현재 군은 단기복무 장교를 임관 2년 차부터 장기복무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임관 당시 연령이 높을 경우 지원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초급간부 확보난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로 초급간부 지원이 저조한 상황에서 장기복무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최근 소령 연령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되는 등 군에서 복무 가능한 전체기간이 늘어난 만큼 장기복무 진입 연령도 늦추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정충신 기자 / 문화일보,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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