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 걱정마세요”… 경기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 「2026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조건(수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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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간 아들 걱정마세요”… 경기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
「2026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조건(수정)」 (경기도)

경기도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 상해보험 지원은 2018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 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하며,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원이다. 수술비는 20만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만 1274명에게 총 1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상해입원일당이 904건(5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진단비 530건(5300만원), 수술비 424건(1억 2500만원), 질병입원일당이 371건(4억 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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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 서울신문,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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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경기도(청년기회과), 「2026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계약조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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