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자 입영 연기…동원훈련은 면제 /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병무청 보…
페이지 정보

본문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자 입영 연기…동원훈련은 면제 /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병무청 보도자료, 2025-07-2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3. photo@newsis.com© 뉴시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승욱 기자 / NEWSIS, 2025-07-23
--------------
<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2025-07-23).
첨부파일
-
병무청 보도자료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2025.07.23.hwpx (22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3 22:23:05
- 이전글세대·직급 간 소통 특명 ‘국방부 혁신어벤져스’ 출범 / 「소통하는 국방 실현을 위한 첫걸음, 제6기 혁신어벤져스 출범」 (국방부 보도자료, 2025-07-24) 25.07.24
- 다음글무국적 고려인도 참전하면 시민권 준다...취약계층 압박하는 러시아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7.2025 № 2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