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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고려인도 참전하면 시민권 준다...취약계층 압박하는 러시아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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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7-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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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고려인도 참전하면 시민권 준다...취약계층 압박하는 러시아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7.2025 2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세계의 창]

무국적자 관련 국방 개정안 발효

러시아 의회, 점령지 주민이 대상 명시했지만

크렘린궁 대변인, 본지에 예외 절대 없다

전문가 무국적자, 참전 시 전범 연루될 수도

비러시아인 강제로 군에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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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23324일 시민들이 군 입대 독려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23324일 시민들이 군 입대 독려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러시아가 무국적자에 시민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실상 참전을 요구하는 국방 개정안을 이달 발효했다. 고려인을 비롯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자 취약계층이 아무런 보호망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떠밀릴 위기에 놓였다.

2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방 개정안이 무국적 고려인에게도 적용되는지라는 본지 서면 질의에 고려인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해당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예외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일부 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고 소개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법안 통과 당시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두마 국방위원장은 자국 매체 RBC와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주로 병합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주하거나 과거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박탈당했지만 아직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페스코프 대변인의 답변은 점령지 주민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무국적자가 러시아군과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이상 복무 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적은 병력 보충이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전면 침공했던 2022년에도 법령을 통해 무국적자의 입대와 시민권 취득을 쉽게 했다. 이번 법안이 그때와 다른 점은 러시아 정부가 시민권 외에 국민연금 지급과 주택 보장, 공무원법 적용 등 여러 범위에 걸친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법령 조항들에 적힌 외국인뒤에 무국적자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추가한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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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23523일 러시아 징집병들이 자대 배치를 위한 송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거주하는 무국적자는 크게 둘로 나뉜다. 소련 해체 후 국적을 갖지 못한 채 주변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친러 점령지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는 경우다. 최신 공식 집계가 없어 기관별로 수치는 천차만별이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2021년 우크라이나에만 최소 35000명의 무국적자와 미확정 국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4년 이후 크림반도나 돈바스에서 태어난 아동을 더하면 수치는 수만 명 더 늘어날 수 있다.

무국적자는 체류 국가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의료 보험이나 경제, 교육 활동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문제는 이들이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당국에 떠밀리듯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차별반대센터(ADC) 메모리얼의 올가 아브라멘코 전문가는 본지 인터뷰에서 해당 법은 무국적자의 인권이나 기회 확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법의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 냉소적이다. ‘병력 보완을 위한 추가 조치의 시급함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혐오가 커지고 고위 관리들이 우월주의 사상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당국은 이주자들과 이방인들, 비러시아인 등 동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러시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군 입대는 시민권 증진의 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그러나 이제 이러한 개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는 방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개정안이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국제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도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지만, 러시아는 병역 의무라는 대가를 바라고 있다.

아브라멘코는 러시아는 무국적자에 관한 유엔 협약 2(1954, 1961)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과 관계없이 무국적자에게도 인권은 있다이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고 가족과 사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가 공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군 복무를 통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 이투데이,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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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дающий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лючать контракт с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страны до завершения мобилиз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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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7.2025 21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577일 연방법 No 212-FZ, "러시아 연방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개정에 관하여")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дающий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лючать контракт с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страны до завершения мобилизации |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делам религий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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