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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에 의무사관 편입시기 조정…입영유예도 검토 / 병무청공고 제2025-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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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7-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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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에 의무사관 편입시기 조정입영유예도 검토

병무청공고 제2025-9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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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선서하는 의무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비해 의무사관 후보생 편입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 기간 병역 의무를 연기했다가 전공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내용이다.

병무청은 이번에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두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일은 전공의들의 복귀 예상 시점과 비슷한 919일이다.

개정안은 '의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병무청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더한 것이다.

앞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개정 취지에 대해 "의료 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원 시기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부칙을 통해 시행령 시행 직전 채용되는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도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수련을 중단하면 입영대기 상태가 돼 전공의들은 복귀하더라도 군에 입대해야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 연합뉴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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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공고 제2025-9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07-1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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