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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시행 25년…고위공직자·자녀, 군대 더 간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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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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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시행 25고위공직자·자녀, 군대 더 간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 일반보다 12%p

99년 제정25년간 신고 대상·내용 확대

 

25년 전 고위공직자 병역공개법 도입에 힘입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91.7%로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과의 병역이행률(79.8%)보다 1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4.9%에 달해 역시 일반 국민보다 3.1%포인트 높았다. 고위공직자 병역이행률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공개법)'이 시행된 199982.2%에서 201088.7%, 202090.6%, 올해 991.7%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기반으로 병역을 자진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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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병무청

 

병역공개법은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1998년 제2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생했다. 병역공개법이 제정·공포된 1999년에는 공개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로 한정됐지만 2004년에 4급 이상 공직자로, 2021년에는 여성공직자의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이행한 경우로 한정)까지 확대됐다.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좋은 보직'을 부여받는다는 특혜 논란이 대두되면서 신고 사항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및 군사특기도 추가됐다.

(이하 생략)

국제신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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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병역공개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2, 2022. 12. 13., 일부개정]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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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병역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2.] [대통령령 제33000, 2022. 11. 22., 타법개정]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이하 생략)

 

바로가기 ▸▸▸ 법령 > 본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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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4.] [국방부령 제1118, 2023. 6. 14., 일부개정]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776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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