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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방위 국감] 현역병 아닌데…‘다쳐서 소집해제’된 보충역 연평균 3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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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5-11-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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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방위 국감] 현역병 아닌데다쳐서 소집해제된 보충역 연평균 300명 넘어

 

국방위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

2021~올해 9월 보충역 의병소집해제 1551

같은 기간 현역(간부 포함) 의병전역은 5936

의병소집해제 대다수(1227)가 사회복무요원

훈련 없이 출·퇴근하는데관리·안전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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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황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보충역 복무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00명 이상 다쳐서 소집해제’(의병전역)됐단 분석이 나왔다. 통상 현역병 입대 인원의 10분의1 미만으로 알려진 보충역이 질병 등으로 인해 소집해제되는 비중은 더 높은 격이어서, 복무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3)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신체등급 5~6급 심신장애 의병(依病) 사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가 총 155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202142520223822023358202426520251~9121명 순이다.

보충역은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지정업체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해당한다. 의병 소집해제된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이 122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340202228120232832024221올해 9102명 등이다.

이외에도 5년간 산업기능요원 199, 전문연구요원 61명 등도 의병 소집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료 전문인력의 의병 소집해제 사례도 총 45명으로 공보의 38·병영판정검사 전담의사 7명이 해당했다. 연도별로는 20219202211202311202412올해 92명이다.

현행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 3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 심의를 거친다. 5년간 현역장병 의병전역 인원은 총 5936(장교 163·부사관 180명 포함)으로 20211516202214922023130720241026올해 9601명 등이다.

 

(이하 생략)

 

한기호 기자 / 디지털타임스,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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