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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 할인 공공시설 3만8000여곳 대폭 확대_ 18일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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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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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할인 공공시설 38000여곳 대폭 확대


18'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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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38000여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장기복구한 제대군인들은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하 생략)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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