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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특별진급’ 대상 최고 계급 ‘중령→대령’ 상향 / 국방부공고 제2025-24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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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7-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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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특별진급대상 최고 계급 중령대령상향

국방부공고 제2025-24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7-18)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특진 요건도 전투 공적 외 포함 구체화

 

전시가 아니더라도 평시 특별진급(특진)’으로 삼정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평시 뛰어난 능력·성과를 발휘한 현역 장병·간부후보생도 1계급 특진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본지 73일 자 1) 가운데, 대상자에 대령을 포함하면서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수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에 세운 공적으로도 1계급 특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령안에는 평시 특진 대상자를 중령 이하 장교·장교후보생, 부사관·부사관후보생, 으로 정했다. 수정된 개정령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최고 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확대한 것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해외파병(파견) 및 작전현장 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대령들에게도 평시 특진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18일 바뀐 군인사법 제30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군인은 평시 작전·훈련 등에서 공적을 세워도 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 일반직무 수행 공적도 특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개정령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중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해령 기자 / 국방일보,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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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방부공고 제2025-24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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