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언론동향

'진급 심사' 적용 반발에도…軍, 병사 진급제도 더 강화한다 /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6-03 13:46

본문

'진급 심사' 적용 반발에도, 병사 진급제도 더 강화한다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국방부공고 제2025-102, 2025-04-01)

 

징계 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 추진

사고 1건에 최대 6개월 진급 제한 걸릴 수도


814a685433689ec15c421a48fb85cf85_1748925840_5318.png

자료사진. 2025.5.29/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병사의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징계로 인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진급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714일까지 개정 방향에 대한 개인 또는 기관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복무 중 유죄 판결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의 진급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포함) 3개월 이외의 유죄 판결 2개월 강등, 군기교육 3개월 감봉, 휴가 단축 2개월 근신, 견책 1개월 등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또 진급 제한 기간 중인 인원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진급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기간을 기산(起算)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군기교육까지 다녀온 병사는 6개월간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 기간을 별개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이라며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사 진급 심사 제도 자체에 대한 병사와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가 제재 강화로 보일 수 있는 개정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사들은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의무 복무 병사가 복무 개월 수를 채우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 진급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의 계급이 일병일 경우엔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병장을 딱 하루 체험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징병제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에는 병사와 부모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진급에 차등을 둔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허고운 기자 hgo@news1.kr / 뉴스1, 2025-06-03

 

=============

 

[설왕설래] 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814a685433689ec15c421a48fb85cf85_1748925874_3979.png

[설왕설래] 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한국군 병사의 4계급(이병일병상병병장) 체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자리 잡았다. 이후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지금도 유지 중이며, 특별한 사고 없이 개월 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관행 역시 당연지사로 여겨져 왔다. 과거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지 않은 훈련병에게 계급장을 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훈련소 입소와 함께 이병을 단다.

입영일에 따라 선·후임이 갈리는 이른바 짬밥이 계급이라는 군대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자동진급제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실무에 적용된다. 전에는 병사가 체력 검정 미달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최대 2개월 진급이 지연됐었다. 앞으로는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계속 머무르면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각각 진급되도록 통일된다.

군 당국은 이처럼 진급 심사를 강화하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해 계급에 걸맞은 역량을 키워 병사의 전투력을 높이는 한편 왜곡된 서열문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급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앞서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설득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일선 병사와 그 부모들이 징병제하에서 진급 차등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선임에 후임 관리와 교육 임무가 주어지는 도제식 업무 환경에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전쟁 드라마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다. 군에선 계급에 따라 위상과 임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진급은 민감한 문제다. 앞서 육군은 2014년 병사 계급을 이병-일병-상병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할 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존 상하관계에 혼선을 준다는 반대가 많아 흐지부지됐었다. ‘짬밥순이 깨져 후임 상병·병장이 선임인 만년 일병을 관리하는 시대의 병영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자못 궁금하다.

황계식 기자 / 세계일보, 2025-06-03

 

--------------

<관련자료>


국방부공고 제2025-102

병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41

국방부장관

 


814a685433689ec15c421a48fb85cf85_1748925910_5308.png


최신정책정보’ No.575(2025-04-09) 

    “병사 징계기록전역할 때 지워준다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5-102)”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